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서 법적으로 '이 문서가 이 날짜에 존재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 국가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장소와 시기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집주인이 집을 경매에 넘겼거나 여러 채권자가 있는 경우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 당사자가 나중에 불법적으로 임대 날짜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수령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 법, 효력, 부여현황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를 받는 세 가지 주요 방법이 있습니다.
- 관할 주민센터 방문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계약 부지가 속한 행정동 주민센터(구 사무실)를 방문하는 것으로, 원래 임대 계약서와 세입자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하는 것입니다.
방문 후 "확정일자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담당 공무원이 계약서 여백에 공식 도장을 찍고 날짜를 찍습니다.
요금은 약 600원으로 저렴합니다. - 등기소 방문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는 방법 중 하나로, 주민센터가 멀리 있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한 후 확정일자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 신청
가장 간단하고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하고 확정일자 신청 메뉴에서 계약 내용을 입력한 후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요금은 방문보다 약 100원 저렴한 500원입니다.
24시간 내내 등록할 수 있지만, 평일 영업 시간 외에는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확정일자 효력
정해진 날짜가 부여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사실 증명의 효력: 계약이 확정된 날짜에 실제로 존재했다는 법적 증거.
- 우선변제권 획득: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로 부동산을 처분할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상환된 임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법적 대항력 확보: 제3자(예: 다른 채권자, 은행) 또는 임대인의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 계약 변경 배제: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의 임의 변경을 방지하여 계약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날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의 재산이 부족하면 우선 변제권이 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방법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부여현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조회 서비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회원 가입 후 로그인
'확정일자 서비스' 메뉴로 이동
계약 세부 사항(주소, 임대인/임차인 이름, 계약 날짜 등)을 입력하여 확정일자 부여 여부 확인
확정일자가 정상적으로 할당되면 화면에 날짜와 할당 번호 표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 주민센터 방문
주거 지역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방문할 때, 직원의 도움을 받아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증명서 발급 방법
계약서에 명시된 확정일자를 공식 문서로 증명해야 할 때, "확정일자 부여 사실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기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대법원 등기소(인터넷 또는 방문) - 신청 절차
방문 중에 신분증, 원본 계약서 또는 등록 증명서를 계약 당사자에게 제출합니다
인터넷 신청 시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전자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발급 비용
보통 500원에서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인터넷 신청 시 소액 수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증명서 사용 방법
- 확정일자 증명서는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과 법적 분쟁 발생 시 계약 체결 시기를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은 법원과 채권자 앞에서 이를 자신의 권리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 인증서가 발급된 후에는 손실 없이 잘 보관하고 이중 제출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원본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 있는지 여부는 물론 발급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조회와 인증서 발급으로 이중 확인하면 향후 임대차 분쟁이나 법적 상황에서 훨씬 더 강력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사실을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주의사항
보증금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후에는 입주 통지서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예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법적 안전장치는 확정일자입니다.
-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경매 및 경매에서 후순위 채권자 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완료하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원본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본은 불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후에는 분실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입력한 정보에 오타가 없으면 확정일자가 제대로 인식됩니다.
- 정해진 날짜를 신청하는 데 드는 비용은 보통 500원에서 600원 정도이므로, 반드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 계약 시기, 입주 통지, 확정일자 부여 순서 등을 조율하여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핵심 법적 장치입니다. 주민센터, 등기소, 인터넷을 방문하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빨리 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정해진 날짜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집이 경매에 부쳐질 때 보증금이 먼저 반환되지 않을 위험이 높기 때문에 세입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간주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법률 상담을 확인하고, 온라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하면 확정일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임대차 문화를 위해 알아야 할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