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평일과 공휴일에도 반복되는 잦은 교통체증과 교통혼잡을 자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제1외곽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IC(교차로) 간격이 짧은 구간에서는 단거리와 장거리 차량이 혼재해 불필요한 차선 변경이 많아져 일정한 속도로 주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거리 차량의 잦은 승하차로 인해 전체 교통 흐름이 끊기면서 장거리 운전자들의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운전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외곽순환도로의 교통 혼잡이 심화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자유로 구간에서 단거리 차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IC의 승하차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5년 제6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장거리 전용차로' 도입을 승인했습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1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기존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시범 도입이 확정돼 올해 10월부터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전용차로 구간, 운영시간,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장거리 전용차선이란?
장거리 전용차로 도입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법'과 '특별시범(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경찰청과 협의해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교통 흐름을 실증하고 향후 효과를 분석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장거리 전용 차선"은 한 번에 일정 거리 이상 이동하는 차량만 사용하는 도로의 별도 차선입니다. 미국과 독일의 아우토반에서도 유사한 구간별 차선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장거리 차량 분리"를 목적으로 한 국내 최초의 제도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의 '1차선 = 추월차선'이라는 상식이 일부 구간에서 바뀌어 앞으로는 고속도로 일부 차선이 장거리 차량에만 개방되고, 단거리 차량은 진출입이 가능한 일반 차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즉, 단일 차선(또는 최대 2차선)으로 직진하여 진출입로(IC)에서 나갈 계획이라면 일반 차선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고속도로 장거리 전용차선 운영 시간 및 구간
장거리 차선은 24시간 운영됩니다. 버스 차선처럼 특정 시간대에 운영될 뿐만 아니라 이용 목적에 따라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대상은 3차선 이상 도로이며, 우선 경부고속도로 판교IC, 양재IC, 수도권제1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JC, 송파IC 등 혼잡 구간에서 테스트를 거쳐 향후 결과에 따라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3차선 고속도로에서는 1차선이 전용이고, 나머지 2~3차선은 일반차로이고, 4차로라면 1~2차로가 전용차로, 3~4차로가 일반차로로 운영됩니다.
고속도로 장거리 전용차선 운영방식
1. 진출입 불가 설계와 구분방법
장거리 전용 차선에 진입할 때는 직진만 할 수 있습니다. 나들목(IC)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차선을 선택하기 전에 목적지와 실제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들목에서 빠질 계획이라면 전용 차선에 절대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차선 분류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적용됩니다.
- 바닥 페인팅(실선 등)
- 표지판 및 안내판
- 내비게이션 정보 가이드(시험 기간 내에 업데이트 예정)
표지판은 직선과 진입 및 퇴출의 구분을 명확히 할 것이며, 각 도로에 대한 설계 지침이 강화될 것입니다.
특히 초기에는 운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 안내판과 내비게이션 DB도 업데이트되므로 출발 전 내비게이션에서 경로와 목적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2. 실제 적용 및 시연 운영 계획
시범 사업은 2025년 10월부터 2년간 시행되며, 그 결과에 따라 국가 확장과 대상 구간 추가가 결정됩니다:
적용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판교 IC ~ 양재 IC, 수도권 제1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JC~송파IC 구간입니다.
미래에는 영동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와 같은 주요 국도 노선이 검토될 것입니다.
3. 이용 조건 및 시행 기준
장거리 차선에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리, 즉 몇 킬로미터인지는 2025년 9월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며, 향후 개인 차선 표지판과 안내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이 협의하고 있으며, 단거리 차량이 장거리 차량 대신 전용차로를 이용할 경우 4만~6만원의 과태료 부과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시범기간 중 내비게이션 DB, 교통기록, CC카메라 등을 자동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추석연휴 통행요금 면제 기간
국토교통부는 9월 23일 제43회 국무회의에서 다가오는 추석 연휴(10월 4일~7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귀성·귀경길 국민 부담을 덜고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통행료 면제 기간
- 2025년 10월 4일(토) 00시 ~ 10월 7일(화) 24시
- 위 기간 동안 잠깐이라도 고속도로 통행시 무료 적용
2. 대상
- 해당 기간에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3. 적용 예시
- 10월 3일(금) 진입 → 10월 4일(토) 진출 차량 → 면제 적용
- 10월 7일(화) 진입 → 10월 8일(수) 진출 차량 → 면제 적용
4. 통행료 면제 방법
- 하이패스 차량: 단말기 전원을 켜고 요금소 통과 →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안내 멘트 출력
- 일반차로 차량: 진입 시 통행권 수령 → 진출 시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



고속도로 전용차선 기대효과
- 교통 혼잡 완화 및 교통 흐름 개선
장거리 차량은 차선을 유지하기 때문에 필요한 차선 변경 횟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 결과 병목 현상이 완화되고 평균 통행 속도가 개선되어 시간이 단축되고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정부는 연간 혼잡 시간을 15% 줄이고 교통비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안전성 및 운전자 편의성 향상
불필요한 차선 변경이 줄어들면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고 장거리 및 단거리 운전자의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물류 운송 효율성을 높이고 운전자의 피로도를 줄이며 대규모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제도화 및 전국적 확장
2년간의 실증 운영 결과에 따라 영동, 호남 등 국도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교통정책 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1차 시범지역의 지도체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고속도로 전용차선 운전자 유의사항
장거리 전용 차선은 중간에 빠질 수 없으므로 내비게이션을 통해 목적지와 진입 차선을 미리 확인하세요. 출입할 계획이 있는 경우 일반 차선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표지판, 바닥 도장, 내비게이션 등 정보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 혼란 없이 안전한 주행을 위해 출발 전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부득이하게 잘못된 길로 들어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목적지로 바로 이동하세요.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시스템을 따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고속도로 전용차선 Q&A
Q: 거리 기준은 얼마나 되나요?
A: 2025년 9월 현재 공식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각 시행 구간별 표지판과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재판 직후에 국가를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A: 시범 결과를 분석한 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효과가 입증되면 2027년 이후 전국에 도입될 수 있습니다.
Q: 장거리 차선은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나요?
A: 24시간 운영됩니다.
2025년 고속도로 장거리 차선제는 교통 정책의 혁신적인 변화이자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 시스템과 내비게이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변화하는 도로 환경에 적극 대응합니다. 제도 도입의 효과와 실증 결과에 주목하여 보다 편안하고 효율적인 고속도로 이용을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