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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시행

by 룡이룡이룡룡이 2025. 12. 6.

코로나19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되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비대면 진료가 마침내 법체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비대면 진료는 더 이상 한시적 예외가 아닌 의료체계의 한 축으로 공식 편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2010년 제18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15년 만에 이뤄진 결실입니다. 특히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8건, 전자처방제 도입 법안 1건 등 총 9건이 22대 국회에서 통-심의를 거쳐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법은 국무회의의 의결과 공포 과정을 거쳐 공포된 지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 말부터 비대면 진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안

 

이번 의료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의 보완적 수단'으로 명확히 정의했다는 점입니다. 즉,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체하는 형태가 아니라 의료 접근성을 보완하고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적 의료 수단이라는 점이 법적으로 못 박혔습니다.

 

특히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대면 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미 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에 한해 허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최초 환자의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처방 지역과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이는 의료 품질 저하, 오진 위험, 약물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 장치로 해석됩니다.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지역 병-의원이 1차 진료를 담당하고,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가 지역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그러나 모든 환자가 클리닉 수준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도 허용됩니다.

 

  • 희귀질환자
  • 제1형 당뇨병 환자
  • 지속적인 전문적 추적관찰이 필요한 중증 만성질환자

또한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설립이 금지됩니다. 특정 플랫폼이나 특정 지역에서 의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제한도 설정되었습니다.

 

 

비대면진료 안전성 강화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안전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사항

  • 마약류 의약품 비대면 처방 전면 금지
  • 환자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 처방 가능 의약품 종류 및 처방 일수 제한 가능
  • 화상진료가 필수적인 질환 범위 별도 규정
  • 기준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복지부령으로 세부 설정

 

2. 의료인의 설명 의무 및 책임

  • 의료인은 비대면진료의 특성과 한계에 대해 환자에게 반드시 설명
  • 환자의 사전 동의 절차 의무화
  • 비대면진료 중 발생하는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 명시

 

3. 부정 이용 방지 조치

  • 타인을 가장해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 타인을 대신해 약을 처방받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

 

이 조치들은 비대면 진료가 편의만을 중시하는 '단순 진료'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스템 내에서 의료 안전과 책임성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규제

 

이 개정안은 또한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앱, 웹 서비스) **에 대한 최초의 명확한 규제 근거를 제공합니다.

 

1. 비대면 의료 중개 매체에 적용되는 시스템

  • 신고제 및 인증 시스템의 적용
  • 의료 광고의 사전 검토 대상 포함
  • 중개 매체는 의료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관여하는 것 금지
  • 의무적인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조치

이는 특정 플랫폼이 의료 행위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거나 과도한 상업화를 유도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지금까지는 플랫폼이 법적 공백 상태에 있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중개인의 공공 관리 영역 진출도 허용되었습니다.

 

 

공공 비대면 진료 지원 시스템 및 전자 처방 도입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와 함께 국가 차원의 공공 인프라가 구축될 것입니다.

 

1. 비대면 진료 지원 시스템 구축

  • 정부는 공공 비대면 진료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 환자의 병력, 의료 자격 정보, 기본 의료 정보, 허리 통합 관리
  • 일차 의료 기관은 치료 중 정보를 확인하고 활용

 

이것은 의료 기관 간의 정보 단절로 인한 오진, 중복 처방, 약물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기본 시스템입니다.

 

2. 전자 처방전 전달 시스템 도입

  •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전 위조 및 변조 방지 목적
  • 약국에 전자적이고 안전하게 전달되는 처방전
  • 향후 비대면 진료, 의약품 조제, 배송까지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대 마련

 

비대면 진료 약 배송 허용

 

비대면 진료의 목적 중 하나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의약품 전달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약 배송 허용

  • 섬/벽지 거주자
  • 장기 요양 수급자
  • 등록 장애인
  • 감염병 확진 사례
  • 희귀질환자

약물 전달이 허용되는 지역은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증 환자, 시민이 직접 병원과 약국을 방문할 수 없어 치료가 지연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비대면 진료 시행 시기

 

의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되며 공포 후 1년이 지나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실제 시행 시기는 이르면 내년 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스템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 기존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재편성
  • 단계별 에스컬레이션
  • 의료 현장 및 환자 의견을 반영한 유예 기간 운영
  • 하위 법령을 통해 대상 환자 기준, 지역 제한 범위, 제한된 처방약 목록을 구체화

또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한 '취약지역 1차 의료 강화 시범사업', 비대면 협력 등 후속 정책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는 단순히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의료안전, 책임성, 접근성, 플랫폼 규제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제도 개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재심사 중심, 의원급 중심, 의약품 처방 금지, 대국민 지원체계 구축 등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확대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의료계와 환자, 플랫폼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상당한 조정과 보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틀은 마련되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여전히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비대면 치료가 더 이상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우리 의료 시스템의 한 축에 통합되었다는 점입니다. 내년 말 이후에는 지금과는 다른 의료 환경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